본문 바로가기

Bring/코엑스 완전정복

이민 가기 좋은 나라, 이민 조건

이민 가기 좋은 나라, 이민 조건

 

 

'이민'의 사전적 의미는?

[이민] 자기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일 또는 그런 사람.

인구 과잉이나 사회의 불안 따위가 원인이 되는데 계획적인 것과 자유로운 것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국에서의 삶을 동경하기는 하지만, 타국에서 가족과 함께 정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라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을 꿈꾸는 사람들은 '꼭 한국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이민이 인생 2막을 계획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또한, '이민'이라고 하면 일단 많은 이들에게 동경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민은 현실이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조사가 필요하답니다.

 

오는 3월 29일 토요일부터 3월 30일 일요일까지 코엑스 Hall D에서 개최되는 제27회 해외 이민 투자 박람회는 이민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 알차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이민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한 가지는 바로 어느 나라로 이민을 갈 것인가를 정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이민 가기 좋은 나라 BEST 3’와 함께 이민 조건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사람들이 가장 이민을 가고 싶은 나라 BEST 3는 미국 > 캐나다 > 호주 순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가장 먼저 1위를 차지한 미국에 대해 알아 볼까요?.  

 

 

 

 

▼ 이민 가기 좋은 나라_미국의 이민 조건

 

ㆍ투자 이민

 

개요

미국의 투자이민은 100만불 이상의 자금을 신규사업에 투자해서 10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할 때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해요. 최초에는 조건부 영주권을 부여하고, 미국 입국 21개월 후 심사를 통해 조건이 해지된답니다.

 

자격조건

- 투자금(100만불 또는 50만불 이상)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사람

- 투자금 출처 증명이 가능한 성인 (상속, 증여, 배우자 자산 인정)

- 학력, 경력 등에 대한 조건 없음

- 신체검사, 신원 조회 상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특징 및 장점

- 조건부 영주권, 빠른 수속 기간 (약 10~12개월 사이에 영주권 취득 가능2011. 1 기준) 
- 상속, 증여, 배우자 자산 등도 투자금으로 인정
- 투자금 출처에 대한 증명이 다른 나라의 투자이민에 비해 간단
- 투자사업을 직접 운영하거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 투자처와 상관없이 미국 어느 곳에 거주해도 관계가 없다.
- 자녀학비 고등학교까지 무료
- 대학교 학비 절감 및 장학금 혜택 (의대진학 가능)

 

 

ㆍ취업 이민

 

개요

미국 취업이민은 크게 5가지 종류로 구분되는데요, 미국 기업체에 취업이 확정된 경우에 한해서만 이민이 가능하답니다. 2순위, 4순위, 5순위 일부 투자이민 등의 예외가 있지만, 그 외에는 모두 반드시 미국기업체의 고용이 전제되는 철저한 취업이민이라는 점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미국 취업이민은 미국 노동성의 고용심사를 받아 노동허가를 취득해야만 이민을 진행할 수 있답니다.

 

종류┃1순위(EB-1) - 과학, 경영, 예술, 체육 등 분야에서 국제적 명성의 소유자

  - 뛰어난 능력의 교수 또는 연구자

  - 다국적 기업의 관리자 또는 임원

  2순위(EB-2) - 과학, 경영, 예술, 체육 등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 소유자

  - 석사이상의 우수 경력자 또는 학사 및 5년 이상 전문경력자

  3순위(EB-3) - 전문직 : 학사 이상의 전문 직종

   - 숙련직 : 2년 이상 경력의 숙련공, 세금서류 증명 필수

   - 비숙련직 : 학력, 경영, 성별, 영어능력 무관한 단순 직종

  4순위(EB-4) - 성직자 및 종교 관련 종사자

                           - 국제기구 종사자, 미군 종사자

  5순위(EB-5) - 100만불 이상의 투자 10명 이상의 직접 고용

   - 50만불 투자와 10명 이상 고용 창출

 

 

ㆍ가족 초청 이민

 

개요┃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초청에 의해 진행되는 이민을 말하는데요. 시민권자가 초청할 수 있는 가족은 부모, 배우자, 미혼, 자녀, 기혼 자녀, 형제 자매까지이며 영주권자는 배우자와 미혼 자녀만 초청이 가능하답니다.

 

종류┃0순위(F0) -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미성년 자녀 (1년 이내)

 1순위(F1) -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 (7년)

 2순위(F2) - A :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이하 미혼자녀 (2년)

    - B :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 (8년)

 3순위(F3) -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10년 6개월)

 4순위(F4) -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12년)

 

연간 비자 할당량

미국 이민법에 의하면 연간 226,000개의 가족초청이민비자가 할당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배우자, 부모, 미성년 자녀)은 숫자에 제한 없이 받아 들이며, 가족초청에 의해 매년 평균적으로 약 50만 명 이상의 신규 영주권이 발급된다고 해요.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미국으로의 이민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미국 이민에 관련된 자료가 좀 더 다양한 것 같은데요, 제27회 해외 이민ㆍ투자 박람회에 방문하셔서 이민의 방법 및 조건에 대해 많은 정보 얻으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은 이민 가고 싶은 나라 BEST 3 중 2위를 차지한 캐나다에 대해 알아볼까요? 

 

캐나다는 순자산이 160만 캐나다달러 이상이고 이 가운데 80만 달러를 주 정부에 5년간 무이자로 빌려줄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왔었는데요,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고용 창출과 경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1986년 처음 실행되었고, 그 이후 중국인을 비롯해 13만 명에 달하는 해외 이민자들이 혜택을 입었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를 악용하는 중국 이민자들이 많아져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캐나다 정부는 지난 2012년 투자이민 신청 접수를 중단했고, 지난 2014년 2월 12일에 투자이민 제도를 폐지했어요.

 

이런 이유로 현재 캐나다의 이민 조건 중 투자 이민 제도는 폐지된 상태이며 나머지 취업이민과 가족초청이민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 이민 가기 좋은 나라_캐나다의 이민 조건

 

ㆍ가족 초청 이민

 

개요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스폰서로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를 초청하는 이민제도로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이 초청 대상이에요. 미국과는 달리 캐나다의 경우는 형제자매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가족초청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또한 스폰서가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지에 따라 순위에 차별을 두지 않고 접수 순서대로 영주권 심사가 이루어지는 방식이에요.
단, 부모님 초청은 배우자나 자녀에 비해 수속기간이 오래 걸린답니다.

 

 

ㆍ전문 인력 이민

 

개요

2013년 1월 2일부터 직업군의 종류에 따라 전문인력이민과 전문기능직이민으로 구분되어 신청자들의 접수를 받아 진행되는 방식이에요.

 

종류

전문인력이민 - 고용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

                     - 직업군 List에 나열된 직종 가운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경력증빙이 되는 전문인력이 신청 한 경우

전문기능직이민 - 신청 가능한 대표 직업군으로는 전기기술자, 용접공, 중장비, 배관공 등이며

                           연간 3천 개의 신규 캡을 접수한다. 

                        - NOC 그룹 A의 각 전문 직업군 당 연간 최대100개의 쿼터가 할당되며,

                           그룹 B에 속한 전문 직업군의 경우에는 신청수의 제한이 없다. 

 

장점

- 점수를 통한 조건이 없는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다.
- 캐나다 이민 중 가장 신청이 용이하고, 투자금이나 예치금도 없으며,
  이민 후 거주지에 대한 제약 사항도 없는 가장 편리한 이민이다.
- 이민 수속비용이 가장 저렴한 것이 큰 장점이다.
- 자산, 사업경력은 관계 없다.
- 대부분 (98% 이상) 영어 인터뷰가 면제 된다.

 

 

마지막으로 이민 가고 싶은 나라 BEST 3 중 3위를 차지한 호주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이민 가기 좋은 나라_호주의 이민 조건

 

ㆍ투자 이민

 

특징

호주 투자이민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임시비자를 먼저 취득하고 조건이 이행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2단계 비자 형태인 조건부 영주권인데요, 현재 호주 이민 시장에서 투자이민은 조건부 영주권의 형태랍니다.
신청자의 자격사항이 사업이나 투자 경험 및 자산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호주 전체 이민 비율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호주 정보가 신청자 자녀의 공립학교 교육비를 지원하는 큰 장점이라 여전히 인기 있는 이민 조건 중의 하나랍니다.

 

확인 사항

나이 - 비자 신청 시점 만55세 미만

경력 - 사업 비자 경우 : 비자 신청 시점 이전 4년 내 2년 이상의 사업 경력

  - 중역 비자 경우 : 신청 시점 이전 4년 내 2년 이상의

                             최소 2년 간의 연 매출 약 800억이상 회사 내 서열 3위 이상의 경력

        - 투자 비자 경우 : 3년 이상의 사업 혹은 투자 활동

재산 - 사업 비자 경우 : AU$250,000이상 + 정착자금

        - 중역 비자 경우 : AU$250,000이상 + 정착자금

        - 투자 비자 경우 : AU$1,125,000이상 _ 정착자금 

 

필수 과정

1. 전문 컨설턴트와 이민 상담을 충분히 한다.

2. 투자를 이행할 주정부를 선택하고 현지 답사를 해본다.

3. 주정부 스폰서를 신청한다.

4. 이민성 서류 심사 절차를 밟는다.

5. 영어 대체비용을 납부한다.

6. 투자금을 납부한다. 

7. 비자를 발급 받는다. 

 

 

ㆍ기술 이민

 

특징

신청자가 영주 비자 신청 이전 호주 정보가 인가한 협회에서 기술심사를 받은 후 해당 심사에서 통과를 해야 이민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현재 호주 이민 시장에서 기술이민은 전체 이민 카테고리 중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답니다.

 

신청자의 평균 연령은 30대 초반으로 타 이민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젊은 인력들이 호주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나이 별로 점수가 차등 적용되기 때문에 나이가 젊을 수록 점수를 획득하기가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확인 사항

신청자 나이 - 비자 신청 시점 만 45세 미만

영어 능력 - IELTS 각 Band별 6.0 이상

최근 경력 - 비자 신청 시점 이전 2년 중 1년 이상 혹은 호주 내 학력 (2년 이상 학업)

SOL - 직업군 리스트상에서 명시된 직업 타이틀과 일치

 

필수 과정

1. 전문 컨설턴트와 상세한 상담을 한다.

2. 포인트 테스트를 바탕으로 자격 판정을 한다.

3. IELTS 시험을 준비한다.

4. 기술심사 절차를 밟는다.

5. 이민성 서류 심사 절차를 밟는다.

6. 비자를 발급한다.

 

 

ㆍ가족 초청 이민

 

특징

호주의 초청이민은 크게 파트너, 부모, 자녀 및 기타 가족 초청으로 구분되는데요, 호주에 자신의 가족을 초청하려면 스폰서는 호주 시민권자, 호주 영주권자 혹은 적격 뉴질랜드 시민권자 중 한 항목에 해당되어야만 해요. 호주 초청이민에서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초청 자격 요건이 모두 동일하며 미국의 초청이민과는 달리 서로 다른 카테고리로 구분 되어있지 않답니다.

 

  

지금까지 이민 가기 좋은 나라 BEST 3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민 및 유학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번 3월 29일부터 3월 30일까지 코엑스 Hall D에서

개최되는 제27회 해외 이민 투자 박람회에 방문하셔서

다양하고 알찬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