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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신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신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직장생활과 육아를 같이 병행하려니 많이 벅차시죠? 직장생활 때문에 아이들에게 신경을 많이 써주지 못해 미안해하는 부모님도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영·유아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육아휴직, 유아휴직급여신청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함께 보실까요?




육아휴직이란?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사업주에 신청하는 휴직이에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기간은 1년 이내로, 자녀 1명당 1년을 사용할 수 있답니다. 즉 자녀가 2명일 경우 각각 1년씩 2년의 사용이 가능해요.



육아휴직 신청 방법


1.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

2. 온라인: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

3. 센터방문/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육아휴직 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해요. 또한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해요. (단,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 같은 자녀에 대해서는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30일 미만은 제외)을 부여받지 않아야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해야 해요. 단,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해요.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니 않으니 참고해주세요.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을 매월 지급하는 제도예요. (상한액: 월 100만 원 / 하한액: 월 50만 원) 급여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지급해요. 



육아휴직 지급액


육아휴직기간 동안 매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을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하고(상한액: 월 100만 원, 하한액: 월 50만 원), 육아휴직급여액의 일부(100분의 15)를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해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시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하한핵 5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 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해요.





이상으로 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준비된 임신, 행복한 출산, 즐거운 육아'가 마련되어 있는 전시회를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제27회 서울국제임신출산육아용품 전시회(BeFe, 베이비페어)인데요.




'아기와 가족이 행복한 세상 만들기'라는 주제로 국내외 임신, 출산, 육아 관련 대표 브랜드와 제품들이 전시된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