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신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신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직장생활과 육아를 같이 병행하려니 많이 벅차시죠? 직장생활 때문에 아이들에게 신경을 많이 써주지 못해 미안해하는 부모님도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영·유아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육아휴직, 유아휴직급여신청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함께 보실까요? 육아휴직이란?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사업주에 신청하는 휴직이에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기간은 1년 이내로, 자녀 1명당 1년을 사용할 수 있답니다. 즉 자녀가 2명일 경우 각각 1년씩 2년의 사용이 가능해요. 육아휴직 신청 방법 1.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