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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에 알아보는 미국 이민

한번에 알아보는 미국 이민

오늘은 미국 이민에 대해 몇 가지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지난 ‘이민 가기 좋은 나라, 이민 조건’ 포스팅에 이은 이민 시리즈 2탄! 한 번에 알아보는 미국 이민. 같이 보실까요?



지난 포스팅을 보실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 EB-5 비자


미국 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사업가들에게 영주권을 취득하고 합법적으로 미국 영구 거주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비자예요. EB-5 비자 취득자들은 그들의 배우자와 21세 이하의 자녀들과 함께 영구적으로 미국에서 거주하며 근무할 수 있어요. 




▶ EB-5 비자 조건


외국 투자자들은 이윤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미국 기업에 자본 투자를 해야 합니다. EB-5 투자는 적어도 2년의 기간 동안 10개의 상근직을 창출해야 해요. 요구되는 투자 금액은 투자를 받는 기업의 위치와 종류에 따라 달라져요. 일반적으로 자본 투자의 총액은 현 미국 시장 시세로 100만 달러에 육박해야 한다고 해요. 고용 지원 지역이나 시골 지역에 투자하면 50만 달러로 줄어든다고 하네요. 



EB-5 비자 신청

1. I-526 신청서를 미국 이민국에 제출하여 다음 유형의 기업에 EB-5 투자를 했음을 증명해야 해요.

● 각 투자자 당 10개의 상근직을 창출할 개인 사업

● 투자자가 직·간접적 또는 유도적으로 10개의 상근직을 창출할 수 있는 미국 이민국에서 지정한 지역 센터


2. 정당하게 비 이민자 신분으로 거주하고 있는지에 따라 I-485 신분 변경 신청서 또는 DS-230 이민 비자 신청서를 제출하여, 조건적 영주권자 신청을 해야 해요. 이 신청은 투자자와 그의 자녀들에게 영주권을 허가하는 과정이에요.


3. 필요조건이 충족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거주 조건을 파기하는 I-829 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이후에 투자자와 그의 배우자, 21세 이후의 미혼 자녀들이 합법적으로 영주권자가 되며, 10년 유효 영주권을 발급 받게 됩니다.


EB-5 투자이민의 경우 짧은 수속기간 안에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며 나이나 학력ㆍ경력ㆍ언어 등의 자격제한이 전혀 없으며 21세 미만 자녀들도 영주권 동반 취득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답니다.





▶ EB-2 NIW


미국의 교육기관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 분야의 전공자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이에요. 접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들에게 접수 및 서류미미부분 통지와 60일 이내에 결과 통보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빠른 이민 수속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 EB-2 NIW 신청방법


I-140 서류를 작성하고 우편접수나 전자 접수된 확인 영수증, ETA 750 B 서류 청원서, 추천서, 다른 증빙 자료를 포함한 청원 자료를 관할에 따라 해당 서비스 센터로 보내면 되요.




 I-140 청원서 증빙 자료 정리 방법


1. 쉽게 분리될 수 있는 바인더나 폴더는 사용하지 마세요.

2. 두껍거나 크기가 큰 신청서, 청원서는 ACCO fastener(조임틀)을 사용하세요.

3. 첨부 되어 있는 것은 찾기 쉽게 색인표를 사용하세요. 소명 자료 번호는 색인표에 두세요. 색인표는 순조로운 접수를 위해 증빙 나누는 장의 가장 아래에 있어야 해요.

4. 호치키스 대신 ACCO fastener나 무거운 클립을 쓰세요.

5. 특별한 요구 사항이 없으면 원본 제출을 안 하셔도 되요. 요구되지 않았을 때 원본을 보내면, 기록의 일부분으로 남고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너무 큰 문서도 제출하지 않는 게 좋아요. 

6. 외국어 문서는 인증된 번역문을 제출해야 해요. 번역가는 능통하고 번역문이 정확하다는 것을 인증 받아야 합니다. 

7. 진열번호와 첨부 서류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포함된 색지를 사용하세요.

8. 업무활동에 대한 대중 매체물과 같은 긴 문서의 관계있는 부분의 이름은 하이라이트 하는 게 좋아요.





▶ EW(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 


전문적 기술이나 훈련, 경력을 요구하지 않는 단순노무 직으로 미국 노동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매년 전 세계에서 약 10,000명 이하에게 취업과 동시에 신청자의 전 가족에게 영주권을 발급하는 제도예요.




▶ EW(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 신청 방법


신청자의 학력, 경력, 자산, 나이 등의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지만 고용주의 노동확인서와 Job Offer가 반드시 필요해요. 고용주의 재정상태와 고용능력도 중요한 요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 EW(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 절차


계약(99만원+1만달러) -> 광고 및 임금 산출 -> PERM 접수 및 승인(1만달러) 이민청원서(I-140) 접수 -> 이민승인(1만달러) -> 이민비자 신청(DS-230) -> 대사관 인터뷰 -> 비자발급-> 미국입국





▶ 미국 이민 준비 시 주의 사항




체류 신분


체류 신분이 불분명할 경우 법적으로도 매우 위험하고 이민 생활도 순식간에 파탄 나게 됩니다. 법적인 분야에서는 절대 돈을 아끼지 마시고 확실한 평판이 있는 이민 변호사를 고용하셔야 해요. 모든 이민 과정은 기록해놓고, 먼저 이민 오신 분들께 이렇게 이민 온 전례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물가


미국 물가는 한국보다 비싸요. 소위 억대 연봉도 미국에선 중산층에 불과해요. 한국을 떠나기 전 벌이 수단과 주요 지출 등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가셔야 합니다. 



사회 풍토


미국은 양극화가 심각하여 중산층이 붕괴되어 가고 있어요. 빈약한 총기규제 때문에 강력범죄도 만연해요. 미국 고등학생은 한국의 중2 과정도 소화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민 오시기 전 미국 사회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세요.



인종차별


인종차별은 아직도 암암리에 현존해요. 이민자들은 언제나 각종 범죄의 대상이 되며, 법의 구제는 언어 장벽이나 비싼 비용 때문에 막혀버립니다. 



가정생활


타지에 있기 때문에 속 터놓을 가족이나 친구들이 많지 않아 갈등 곪아들다가 터지기 쉽습니다. 한국에서 자란 부모와 미국에서 성장한 자녀들 사이의 문화, 사고방식, 언어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민은 인생을 바꾸는 중대한 결정이에요. 차분하게 현실을 고려하시길 바라요.







주의 사항도 고려해야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전문가와의 상담이에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이민 방법, 조건을 찾아보아야 해요. 9월 13일부터 14일까지 코엑스 Hall B에서 열리는 제28회 해외 이민 투자 박람회에서 올바른 정보를 얻어가세요!